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특별법 지원 대상인지 판단하고,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의 경매와 공매 유예를 요청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발족식을 오늘 열고 1차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위원장으로 위촉된 최완주 전 서울고등법원장 등 30명으로 구성되며, 2년 동안 활동한다.
이날 열리는 1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서 진행한 사전 피해 접수건에 대해 긴급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 요청에 대해 논의한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피해자 등 심의 기준과 위원회 운영계획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관할 자치단체가 30일 이내 조사를 마친 뒤 국토부로 결과를 보내면, 위원회는 다시 30일 이내 특별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한 뒤 의결한다.
국토부의 최종 결정에 대해 세입자들은 3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의 신청 건에 대해서 20일 동안 다시 심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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