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취소 효력 정지 소송...'위법적이고 위헌적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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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취소 효력 정지 소송...'위법적이고 위헌적 처분'
  • 임정순 서울본부/기자
  • 승인 2023.06.0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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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을 위원장직에서 면직한 윤석열 대통령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서울행정법원에 한 전 위원장의 방통위원장직 면직을 재가한 윤 대통령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고, 동시에 이 소송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고, 임기가 보장돼 있는데도 대통령이 공소가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면직 처분한 것은 방송언론 자유를 침해한 위법하고 위헌적인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방통위원장의 면직은 탄핵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며 "재판에 넘겨졌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해 면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한상혁 위원장은 지난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이 재승인 기준을 넘겼다는 보고를 듣고 "미치겠네", "욕 좀 먹겠네"라며 담당 국장에게 강한 불만을 표시해 점수를 조작하게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9달 동안 이 사건을 수사했지만, 한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점수 조작을 지시한 사실은 밝혀내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통위 직원들의 지휘·감독 책임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면직안을 재가했다.

 앞서 검찰은 당시 재승인 심사의 실무를 담당한 방통위 국장과 과장, 심사위원장 윤 모 교수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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