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감사원 감사 수감 어렵다...감사원, '법에 따라 엄중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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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감사원 감사 수감 어렵다...감사원, '법에 따라 엄중 대처'
  • 이항영 편집국장 겸 취재본부장
  • 승인 2023.06.0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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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게 어렵다는 최종 입장을 냈다.

 선관위는 2일 노태악 위원장 주재로 열린 회의 직후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에 위원들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 국정조사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헌법 제97조와 국가공무원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관위가 빠져 있고, '인사 사무 감사를 선관위 사무총장이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감사원 감사를 받기 어렵다는 게 선관위 입장이다.

 선관위는 앞서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져 자진 사퇴한 박찬진 전 사무총장 등 4명에 대해 오늘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채용 과정에서 부정적하게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4명에 대한 징계 의결을 다음 주 요구할 계획이다.

 또 사무총장을 포함한 후임 정무직 인선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까지 범위를 확대한 가족 채용 전수조사를 이달 안 마무리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견제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 결정에 대해 감사원은 "정당한 감사 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감사원법 제51조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는 사람은 처벌할 수 있다는 감사원법 조항을 근거로, 선관위를 상대로 고발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이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담당하는 선거 관련 관리·집행사무 등은 기본적으로 행정사무에 해당하고, 선관위는 선거 등에 관한 행정기관이므로 감사 대상"이라며 "그간 선거관리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자제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선관위가 감사 거부의 이유로 들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17조는 인사 사무 감사를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규정은 행정부(인사혁신처)에 의한 자체적인 인사 감사의 대상에서 선관위가 제외된다는 의미"라며 "선관위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배제하는 규정이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감사원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 직무'를 감찰 대상으로 둔다는 감사원법 24조를 선관위 직무감사가 가능한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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