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5개월여 만에 석방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7일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지난 2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박 구청장 측 변호인은 사고 직후 충격과 스트레스로 신경과 진료를 받고 있고, 수감된 뒤 상태가 악화돼 불면증과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과 함께 보석 심문을 받은 최 전 과장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 석방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박 구청장과 최 전 과장은 참사 당일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혐의와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직원을 시켜 현장 도착시각 등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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