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남국 보유 '클레이페이' 협업 업체 대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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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남국 보유 '클레이페이' 협업 업체 대표 조사
  • 이무제 서울.인천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3.06.0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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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 의원이 사 들였던 '클레이페이' 코인 운영사와 협업했던 업체의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8일 오후부터 경기 하남시의 소상공인과 자영업 카페 결제를 가상화폐와 접목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며 '클레이페이'와 협업했던 스타트업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 업체는 작년 3월 31일 '클레이페이'와 업무협약을 맺고 일주일 만에 3천 5백만 원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16일 코인 교환서비스 '클레이스왑'을 통해 위믹스 36억 원어치를 '클레이페이'로 바꿨는데, 거액을 가치가 낮은 이른바 '잡코인'으로 바꾼 배경이 수상하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앞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클레이페이' 거래가 자금세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클레이페이'를 개발한 대표는 물론, '클레이페이'와 협업했다던 업체 대표까지 잠적했다는 글을 SNS에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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