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소기업보호를 위한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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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소기업보호를 위한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11.12.1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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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용품 등 중소기업생산품목 및 김장용품 단속결과 발표 -


 관세청은 중소기업 보호 및 대외 신뢰도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주요생산품목을 중심으로 지난 10월부터 42일간 대대적인 원산지표시위반 테마단속을 실시하였다.

 또한 김장철을 앞두고 원산지위반을 통한 폭리행위 가능성이 높은 고춧가루 등 김장용품에 대한 특별단속도 병행하였다.

 금번 단속에는 사무용품, 공구, 농기구, 조명기구, 수산물, 김장용품 등 7개 품목군이 단속대상에 포함되었다.

 단속 결과, 사무용품, 농기구, 고춧가루 등의 원산지표시위반(24개 업체, 30억원 상당)을 적발하고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적발품목들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수공구와 농기구와 같은 공구의 경우 중국산 제품을 수입하여 결합 등 단순한 가공절차를 거쳐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미표시 상태로 유통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추 등 김장용품은 중국산 고추와 국산 고추를 혼합한 후, 원산지를 비율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중국산 고추의 원산지표시를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곳에 표시하여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무용품의 경우에는 중국산을 수입하여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유통과정에서 원산지가 제거될 수 있도록 쉽게 지워지는 잉크로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 1) 중국산 만년필 및 볼펜 현품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거나 쉽게 지워지는 잉크로 원산지표시

 (사례 2) 중국산 원형톱을 국내에서 날 세우는 작업만 한 뒤 한국산으로 표시하거나 일본산 원형톱의 원산지 미표시

 (사례 3) 중국산 삽에 식별하기 어렵도록 희미하게 원산지표시 하거나 삽자루 결합 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할 수 없게 원산지표시

 (사례 4) 중국산 안전화에 "Made In China"와 “제조국 : 한국”을 함께 표시

 (사례 5) 중국산 조명기구 현품에 원산지 미표시

 관세청은 이번 단속에서 중소기업 주요생산품목이 많이 적발됨에 따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 생산품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테마단속을 포함하여 올 한해 소비안전보호, 유통이력 관리,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 단속 등을 통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시행함으로써 원산지표시제도의 정착에 앞장섰으며,

 내년도에도 중소기업 보호, 물가 안정 및 국민식탁안보 수호 등 주요 테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시기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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