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불법조업 단속 해경, '생명 위협시 총기 즉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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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불법조업 단속 해경, '생명 위협시 총기 즉시 사용'
  • 한옥순 정치부장
  • 승인 2011.12.2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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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26일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 행위 근절을 위해 해경 단속요원이 생명에 위협을 느끼면 즉시 총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의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는 해경 총기사용 가이드라인을 단순화하고 국제법 허용범위 내에서 불법 어선들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할 수 있도록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등 인력과 장비는 물론 단속체계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단속역량 강화 등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대형함정 건조 342억원, 고속단정 보강 42억원, 섬광폭음탄 32억원, 방검부력조끼 9억원 등 모두 1084억원을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또 현재 건조 중인 1천톤 이상의 대형함정 3척은 내년에 투입하고 2016년까지 총 9척을 확보하고 고속단정을 10m급으로 18대 신형으로 교체하는 것은 물론 18척을 추가하기로 했다. 함정운용 인력도 전원 특수부대 출신으로 교체하여 192명으로 증원보강토록 했다.

 총기 사용의 경우, 종전에는 비살상무기를 사용한 뒤 마지막 수단으로 쓰던 총기를 앞으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다른 수단으로는 공무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속단정 승선인원 8명 중 2명만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현행 규정도 대폭 완화하여 승선원 전원에게 총기를 지급하고, 개인안전장비와 진압장비, 채증·통신장비 등을 추가 확보해 대원들의 안전을 제고토록 했다.

 불법조업 적발시, 벌금 및 담보금 상한 기준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 상향하고 재범 이상의 불법조업에 대해 가중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국제법 한도 내에서 처벌수위를 강화키로 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법' 개정안을 12월 중 제출하고 빠른 시일내 처리를 한다는데 합의했다.

 인력·장비 보강, 총기사용 가이드라인 마련과 관련된 조치를 연 내에 즉시 시행하고 수립된 주요대책을 내년 4~5월 이전에 완료할 예정이다.

 임 실장은 “27일 서울에서 개최될 제4차 한중 전략회의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과 폭력행위 재발방지 문제를 양국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칼이나 쇠파이프 등을 들고 저항하는 중국 불법어선들의 폭력적 저항실태와 우리의 단속 상황들을 올바르게 알릴 수 있도록 중국 언론들과 네티즌들에게 관련 자료나 동영상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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