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설 명절 민생안정을 위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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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설 명절 민생안정을 위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 이항영 취재부장
  • 승인 2012.01.10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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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고기, 돼지고기 등 제수용품 및 지역특산품 선물세트 집중단속 -
 관세청은 우리 고유명절인 설이 다가옴에 따라 급증하는 소비 수요에 편승하여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쇠고기 등 제수용품과 굴비 등 지역특산품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관세청은 설 명절 전 11일간(‘12.1.10~20)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여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 본부세관 등 전국 41개 세관의 45개 반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민간전문가 포함 총 309명)을 운영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제수용품 및 지역특산품 중 유통과정에서 위반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가 직접 체감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특히 저가의 수입물품을 고가의 지역특산품으로 위장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관세청은 냉동돼지고기, 쇠고기, 냉동조기(굴비), 한과, 특산품 선물세트 등 12개 품목을 중점단속대상으로 선정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전국한우협회, 대한양돈협회, 영광굴비특품사업단 등 단속품목별 생산자단체와 정보교환 등 협력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단속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품목별 업계 동향 및 원산지 진정성 판단 협조 등 생산자단체의 전문성을 활용한 협력을 통해 내실있는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대상품목에 대해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및 특산물 집하산지에 대한 유통경로별 원산지 표시를 추적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보세구역반입명령(recall), 과징금 부과(최고 3억원) 및 형사조치 등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지난 해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시중유통단계에서 총 5,000억원 상당의 위반물품을 적발하였고, 금년에도 설 명절 특별단속을 시작으로 품목별·시기별 위험도에 따라 기획단속을 연중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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