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 회피=C모씨(여, 20대)는 영어잡지 구독 기간이 만료된 후 계약연장 권유에 응했다가 철회하려고 연락했지만 업체에서는 담당자가 없다는 등의 핑계로 철회를 회피하고 있다.
텔레마케팅을 통한 기만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www.goodconsumer.net, 031-251-9898)는 19일 지난해 텔레마케팅으로 인한 소비자상담 건수는 313건이나 됐으며, 올 들어서도 이미 17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화권유를 통해 계약한 소비자는 계약일(또는 물품인수일, 주소인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철회할 수 있다. 신분사칭과 같은 기만상술은 ‘허위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신분을 사칭하거나 특별한 혜택을 준다는 등의 텔레마케팅 기만상술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번)로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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