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주류전문 취급업소’ 야간 위생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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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주류전문 취급업소’ 야간 위생점검 실시
  • 조창영 정치부차장
  • 승인 2012.01.26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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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청소년 유해행위 등 불법 영업행위 방지와 위생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주류전문 취급업소 밀집지역식품접객업소 야간 위생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6일(목) 주류전문 취급업소 밀집지역 소재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자치구 공무원이 함께 민·관 합동으로 야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위생점검은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총 70여개 지역 가운데 시에서 선정한 25개 지역 내의 유흥·단란주점 등 야간 주류유흥업소 500여개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단속대상 주류전문 유흥업소는 총 20,000여개소 이며, 유형별로는 ▲ 유흥주점 2,400, ▲ 단란주점 3,300, ▲ 호프·소주방 11,600, ▲ 까페 2,700여개소 임.

 주요 점검사항은 업소의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와 청소년 유해행위(청소년 주류제공 및 유흥업소 출입 등) 등을 중점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업주가 자율적으로 위생 수준을 향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불시점검을 지양하고 사전예고 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예고를 하였음에도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등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지며,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주에 대해서는 처분내용과 영업소 명칭 등을 인터넷에 공표하고 행정조치 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반복 출입점검 등 특별관리를 하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11년도에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12회(월1회) 실시하여 총 2,691개 업소를 점검하였으며, 이 중 위반업소 417개 업소(위반율 15%)를 적발,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주요 위반 사항은 ‘영업주 및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이 전체 위반 중 55%(245건) 이었으며, ‘영업신고증 미비치 등 준수사항 위반’이 22%(100건), ‘객실잠금장치 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이 12%(52건), 기타 위생상태 불량,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이다.

 서울시에서는 금년에도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며, 규정위반업소가 근절될 때까지 점검의 강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위생상태 불량, 퇴폐·변태영업 등 위법행위 유발업소에 대하여 시민들이 직접 ‘120 다산콜센터’나 관할 자치구 위생관련 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또한 위반업소는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 반드시 재점검을 실시하는 등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특별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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