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조상호 후보 배우자의 국적 및 납세 관련 법리적 모순, 세종시민 앞에 투명하게 소명하라!
최근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후보 배우자의 국적, 재산 현황 및 국내 납세 실적과 관련하여 지역 언론 및 유권자들 사이에서 중대한 법리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에 공개된 조상호 후보의 배우자 재산은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소재 연립주택과 미국 금융계좌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생활의 주요 기반이 미국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최근 5년간 국내 납세액은 ‘0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 후보 측은 토론회 등에서 배우자가 미국 국적이며 현재 한국 국적 취득(귀화)을 신청한 상태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가의 시각에서 볼 때, 조 후보 측이 밝힌‘혼인귀화 신청 사실’과‘5년간 국내 납세액 0원’이라는 두 가지 팩트는 대한민국 국적법과 소득세법상 양립하기 어려운 법리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확인과 소명이 요구됩니다.
첫째, 소득세법상 '거주자'라면 해외 소득 누락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배우자가 혼인귀화 신청 요건을 갖추려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적법하게 거주해야 합니다.
조 후보의 주장대로 배우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여 귀화 요건을 갖추었다면, 해당 배우자는 소득세법상‘한국 거주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전 세계 소득(Global Income)’에 대해 한국 국세청에 납세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도된 바와 같이 미국 시카고 소재 주택에서 임대소득 등이 발생하고 있다면, 국내 거주자로서 이 소득을 합산 신고했어야 마땅합니다. 만약 거주자가 맞음에도 5년간 국내 납세액이 전무하다면, 해외 발생 소득에 대한 신고 누락이나 세법상 의무 불이행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정당한 검증과 확인이 요망됩니다.
둘째, 세금을 내지 않는 '비거주자'라면 귀화 신청 요건을 충족했는지 의문입니다.
반대로 조 후보의 배우자가 국내 소득 및 생활 기반이 전혀 없어 한국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세법상‘비거주자’지위에 있었다면, 이번에는 국적법상의 모순이 발생합니다.
국내 거주 사실이 희박한 비거주자 신분 원칙을 고수할 경우, 과연 국적법이 정한 엄격한 혼인귀화 신청 자격(국내 주소지 상시 거주 및 체류 기간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하고 신청에 이른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신청된 것이라면, 귀화 신청의 정당성 자체에 대한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행정수도의 얼굴이 되려는 공인으로서 ‘침묵’ 대신 ‘증빙’을 보여주십시오.
공직 후보자와 그 경제공동체인 배우자의 국적, 재산, 그리고 납세 의무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공적 검증 대상입니다.
세법과 국적법의 교차점에서 발생하는 이 합리적인 의문들은 결코 단정적인 비난이 아닙니다. 언론과 유권자가 제기하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법리적인 검증 요구입니다. 조상호 후보가 재산은 미국에 두고 세금은 미국에 내면서 세종시민들에게만 신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배우자의 실질적 국내 체류 기간 증빙이나 해외 소득 신고 여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이 법리적 모순을 명쾌하게 해명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시민의 알 권리 앞에 투명한 해명으로 답하는 것이 행정수도 세종의 시장이 되겠다고 나선 후보의 올바른 자격일 것입니다.
2026년 5월 28일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후보 아리아리캠프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장 변호사 김 소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