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 교통단속 유감

- 지방도시에서 서울올라 온 운전자들 교통 안내 표지만 세심히 관찰해야 -

2026-06-02     김청수 정치.사회1부장
서울

 지방에 있는 인터넷신문사를 운영하는 언론인 이 씨는 지난 8대 국회가 의원회관실이 종로 ‘세운상가 라동’에 있던 1971년 부터 현재 까지 국회를 드나들고 있다.

 젊은 시절엔 이젠 없어진 통신사와 중앙지 등에 언론인 생활을 하였고 지금은 오래전부터 출입처를 국회와 각 행정부 및 서울시 등으로 정하고 주소지는 서울에 두어 수년전 부터 바뀐 국회 내규상 한 달에 7일 내지 10일은 서울에서 생활하고, 나머지 날은 대다수 본사가 있는 대구에서 거주하고 있다.   그리하여 서울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방역 근처에서 가까운 국회까지만 승용차를 이용하고, 보통은 거의 전철을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대구와 서울시의 교통단속 규정이 틀리다는 것이다.
 그것은 6월 2일 국회에 들렀다가 취재할 내용이 있어 돌아가는 중 14시 16분경 영등포구 가미산로 580 지점의 유턴장소 점선에서 승용차 두 대가 정차 해 있었고 경찰차가 오른쪽에 있는 것을 보았으나 국회서 약속한 모 의원과의 약속 시간이 촉박하고 전반 좌측에 내려오는
차도 전혀 없기에 유턴 점선을 약간 벗어난 곳에 유턴하여 5백여 미터를 벗어나 주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턴장소 오른쪽 앞에 있던 경찰차(함정단속 의심이 가는)가 따라와서 정지를 명하기에 본인은 '정확한 점선을 이탈한 것 때문에 단속할려는 줄 알고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며 당시 상황설명과 신분을 밝히고 양해를 구했으나' 완강하게 ‘신호위반’이라면서 ‘기자라고 봐주고 누구는... 운운하면서’ 싸인을 촉구하기에 그대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운전자)’ 받고 와서는 법규위반이라 하니 곧바로 온라인 계좌로 6만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이후 사무실로 돌아와 곰곰히 생각하니 대구에서는 아무런 교통방해도 없고 반대 차로에 진행하는 차가 없으면 유턴자리에서 진행하여도 단속이 없는 데, 어찌하여 ‘신호위반이라 하느지 의문이 생겨 통고서에 안내된 전화 02-2118-9163 교통과로 14시 45분에 전화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안찬영씨가 근무하는 곳이고 참고로 직위가 무엇이며 상황 설명을 하니 친절하게도,

그는 ’안찬영 씨는 그곳에 적혀 있지 않습디까? 하면서 직위는 경사이고 서울은 지방의 도시와 달리 차량도 많고 복잡하여 신호등 유턴 직전 신호 안내 판에 ‘좌회전시 유턴이나, 혹은 보행자 신호시 유턴’ 등이 설치되어 있어 이를 잘 보고 인식하여 유턴을 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아울러 추가로 범칙금을 기간 내 납부하면 벌점이 없어지는 데, 벌점 적용 사유를 질문한 데, 대해서도 카메라 단속은 사람을 지정 할 수 었기 때문이고 현지에서 적발되면 벌점이 부과된다는 것과,
이 벌점도 교통공사 홈페이지 등에 살펴보면 벌점응 없에는 제도도 있다’고 상세히 설명해주어 본인은 ‘너무 고맙게 친절하게 설명해주셔 감사함을 말하고’ 저희들도 경찰서에 출입하지만 ‘경사 정도되면 좀 친절하게 단속사항을 설명해주라고 부탁하니’ 이 또한 ’본인에게 잘 전달하겠다‘하여 감명을 받았다.

 이후 단속 현장에도 가보고, 국회 들어가는 거리에서도에 동그라미안에 유턴표시를 해놓고, 아래 작은 글씨로 ‘좌회전시 유턴이나, 혹은 보행자 신호시 유턴’ 안내 표시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네거리 등 거리가 먼곳에서는 잘 보이지 않기에 이를 좀더 큰 사이즈로 게시하고,
또 지방에서 올라온 운전자들은 세셈히 보지 않으면 타성에 젖어 잘모르기 때문에 첫 번 한번쯤은 ‘계도를 하는’ 단속위주가 아닌 친절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라직 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