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활동 지원 조례’는 민선9기 대구시정, 지역사회에 심각한 폐해 유발하는 시대착오적인 ‘위인설법(爲人設法)’.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 이 조례 제정 공약을 폐기해야 한다!

2026-06-22     권기수 정치.사회2부장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022년 9월, 대구광역시의회도 사실상 반대하는 태도를 보였던 「대구광역시 시정특별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긴급 안건으로 발의하였다. 이 조례 제정 이후 대구시는 김범일 전 대구시장과 조해녕 전 대구시장을 특별고문으로 위촉하였지만 지금까지 시정특별고문의 활동 실적은 전무하다.

그런데 홍준표 시장체제 민선8기 대구시정의 폐단을 감안하면 활동 실적이 없는 것은 두 전직 대구시장에게는 다행한 일일 수도 있다. 만일 활동실적이 있어 회의참석 수당, 여비, 활동보상금을 받았다면 두 전직 시장 또한 비판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024년 4월, 매우 부실한 내용의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대구시의회가 이 조례안을 수정, 의결한 이후 대구시는 일방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을 추진해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광장’이라는 표지판을 세우고 ‘홍준표를 닮은’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설치하였다.

대구시의 이러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설치는 그 자체뿐만 아니라 공무원 불침번 동원 등 여러 측면에서 논란과 갈등, 조롱의 원인이 되었고, 이외의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은 모두 중단되었다.
그리고 이 조례를 폐지하자는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대구시민이 발의한 최초의 조례안이 되었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에 공약하고, 당선 후에도 추진 의사를 확인한 ‘전직 대통령 활동 지원 조례’는 ‘상위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예우나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제정해도, 「시정특별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보다 훨씬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다.

대구시가 조례를 제정하면서까지 전직 대통령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명분도, 근거도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 활동 지원 조례’ 제정은 시대착오적인 위인설법(爲人設法)인 것이다. 이는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대다수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전직 대통령에게도 해당되는 일이다.

 ‘전직 대통령 활동 지원 조례’ 제정은 유일한 수혜자가 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좋은 일만은 아니다. 조례 제정과 운영 과정에서 국정농단, 탄핵과 파면, 재판 결과 등이 지속적으로 소환되고, 조례 제정 그 자체가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한 수혜자가 될 ‘전직 대통령 활동 지원 조례’ 제정은 구치소·교도소 수감 전직 대통령 옥바라지 지원 조례 제정 요구 등 ○○ 지원 조례 제정 요구 놀이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제9대 대구시의회가 임기 초부터 홍준표 전 대구시장, 대구시의 들러리라는 비판을 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의원 32명 중 26명의 의원이 「대구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청부입법 발의자로 참여하고, 의결한 것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일방적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도 대구시의회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일이었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자가 추진하고 있는 ‘전직 대통령 활동 지원 조례’ 제정은 제10대 대구시의회에 제9대 의회의 청부입법,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보다 더 큰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다.

 ‘전직 대통령 활동 지원 조례’ 제정은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은 물론 민선9기 대구시정애도 심각한 수준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다. 6.3지방선거 시기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차례의 유세 지원 등에 대한 보은용 조례 제정 및 활동 지원, 대구시정의 사유화라는 의혹과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자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직 대통령 활동 지원 조례’ 제정은 민선9기 대구시정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최악의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은 민선9기 대구시정, 지역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유발하는 시대착오적인 위인설법(爲人設法)인 ‘전직 대통령 활동 지원 조례’ 제정 공약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