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 공정위의 ‘구글 앱마켓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 심의 절차 개시’ 적극 환영한다

- 공정위 최종 심의서도 엄정한 판단 이뤄져야  소비자 이익 해친 공동정범 게임4사에 대한 소극적인 판단 아쉬워 불법 인앱결제 수수료 소비자 피해구제 조치도 함께 추진돼야 앱 마켓사업자 영업보복 금지법 도입 통해 이용자·소비자 보호하고 불법 인앱결제 수수료·강제행위 실질적으로 억제돼야 -

2026-07-02     이상계 정치.사회부장
지난

 공정거래위원회는(공정위) 어제(7/1) 「구글 앱마켓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 심의 절차 개시」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24년 11월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구글3사와 게임4사의 인앱결제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 신고> 사건(2024지감2488)에 대해 공정위 심사관이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공정위의 심의와 최종 판단을 앞두게 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
 *공정위. (2026). 구글 앱마켓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 심의 절차 개시. 보도자료.
URL:https://
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bordCd=3&key=12&searchCtgry=01,02&nttSn=47673 
 **경실련 등. (2024). 구글-게임4사 인앱결제 관련 리베이트, 광고입찰담합, 수익화 특혜지원 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공정위 신고. URL: https://
ccej.or.kr/posts/3wtEEvV 

 특히 구글이 2019년부터 국내 게임4사(엔씨소프트, 넷마블, 컴투스, 펄어비스)와 체결한 GVP(일명 “Project Hug”) 계약의 최혜대우 조건과 누진적 지원방식 등을 통해 해당 게임사로 하여금 원스토어 등 경쟁 앱마켓 진출을 봉쇄하고 사실상 구글과의 독점적 거래를 강제하여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이 92억 1,777만 달러(약 14조 1,600억원)에 달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공정위의 최종 심의에서도 과징금과 관련하여 엄정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향후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6%(약 850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사안에서 아쉬운 점은 구글의 GVP 계약에 동조한 게임4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책임 규명이 없었다는 점이다.
 즉, 구글과의 GVP 계약을 통해 인앱결제 관련 리베이트와 수익화 특혜지원 등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부당하게 국내 경쟁 앱마켓 입점을 배제해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이용자의 인앱결제 선택권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친 부분도 있다.

 다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데 사실상 힘의 관계에 의해 “고의가 없었다,”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때문에 어쩔수 없었다.” 라고 하더라도,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구글과 함께 부당이득을 취한 게임4사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공정위의 최종 심의 과정에서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을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반환하는 시정조치를 내려야 한다. 과징금 처분은 국고에 귀속되는 행정제재에 불과하며, 국내 경쟁 앱마켓의 입앱결제 제한으로 폐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실제 손해는 배상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부당이득 환수조치와 소비자 피해구제를 적극 심의함으로써,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부당한 공동행위로 얻은 이득을 소비자에게 되돌려주는 방안까지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회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소비자 보호뿐만 아니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앱 마켓사업자 영업보복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최근 미국 내 구글·애플 반독점법 위판 판결에서 보듯,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과도한 불법 인앱결제 수수료와 각종 강제행위로 인해 개발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앱마켓의 경쟁이 제한될 경우 높은 인앱결제 수수료와 콘텐츠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이용자의 혁신을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기 때문에 이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회는 국내 소비자와 중소 게임사 보호를 위해 ▲영업보복 금지, ▲징벌적 3배 손해배상, ▲정부의 사실조사 통지의무 등을 강구하여 보다 적극적인 법 집행과 보호조치를 통해 이용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인 앱마켓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불법 인앱결제 수수료와 강제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해야 할 것이다.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안URL: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I2J5H0H5G2E0F1N3O1M9M1K2J7K6R3

 정부의 적절한 시정조치 뿐만 아니라, 국회의 관련 제도 도입을 통해 국내 앱마켓과 게임시장에서 소비자·이용자 보호와 공정경쟁 질서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고, 구글·애플로 하여금 불법 인앱결제 수수료가 실질적으로 낮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