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포함 공투위, 정부에 공무원보수위 결정 사항 이행 촉구 성명 발표
- '26년도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 가져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공노총)을 비롯한 공무원·교원기본권쟁취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 소속 조직들은 24일(금) 정부를 향해 '27년도 공무원 임금 3.4~3.9% 인상, 6급 이하 직급보조비 인상(6급 3만 5천 원, 7급 2만 5천 원, 8~9급 2만 원) 인상, 5급 이하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률 60%로 조정 등 '26년도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공무원보수위)에서 결정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공노총을 비롯한 공투위는 성명서에서 "올해 공무원보수위 최종 결정 사항 중 노조 요구안을 하회하는 임금 인상률은 다소 아쉽지만, 직급보조비 인상과 초과근무수당 지급률 인상을 통해 공무원 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함을 공감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앞으로도 공무원보수위가 초과근무수당 감액률 폐지, 정액급식비 인상 등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노·사·전문가가 숙의 끝에 합의로 도출한 공무원보수위 결정 사항을 존중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와 같은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권고안을 무시하고 멋대로 집행하여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 대표도 참여한 공무원보수위에서 결정한 인상률인 만큼 스스로 결정한 사항을 스스로 뒤엎는 자기 모순적 상황을 연출하지 말라. 이번 권고안 수준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추후 초과근무수당 감액률 폐지 등 정부의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전향적 조치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기획예산처는 예산을 핑계로 인상률을 멋대로 재단하지 말라. 물가인상률과 경제성장률을 반영한 요구안에서 한참을 깎이고 깎인 인상률을 감내하며 공무원보수위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해마다 예산을 핑계로 공무원의 희생을 강요하는 구태로 민간 대비 공무원 처우개선율은 아직도 80%대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라며,
"이번 공무원보수위 합의안은 공무원 노동자의 풍족한 삶을 위한 최대한의 결과가 아닌,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보전 수준 정도다. 정부가 이러한 최소한의 의무마저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더는 정부를, 국가를 믿고 헌신할 만한 동력조차 나올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공노총과 공투위는 성명서 말미에 "정부가 공무원보수위 합의안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헌신을 바라는 만큼, 공무원 노동자의 헌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라. 정부부터 모범사용자로서의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