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 오해와 궁금증을 설명

2026-07-29     김태완 세종.대전.충청 본부장 겸 해외통신관
교육부

   ◇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으로 학교생활기록을 대량으로 수집· 분석하여 그 자료를 영업에 활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학생부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AI) 분석, 활동 설계, 고액 맞춤형 상담(컨설팅) 등 관련 사교육 시장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학생부를 취득하여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과도한 사교육 유발 요인을 완화하고 대입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학생‧학부모가 사교육 기관의 학생부 상담(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에게 학생부 기재를 요구하는 등 평가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학생부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제한되는지?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2는 학교생활기록을 취득하여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따라서 ‘학교생활기록’, ‘취득’, ‘영업 목적’, ‘거래 또는 이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업체가 여러 학생의 학생부 파일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하여 인공지능(AI) 분석 서비스나 유료 상담(컨설팅)에 활용한다면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위반 여부는 실제 서비스 운영 방식과 활용 범위 등 개별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한다.

  ◇ 대면 상담과 온라인 상담은 법 적용 기준이 다른지?

 대면· 비대면 등 상담 방식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업체가 상담 과정에서 학교생활기록을 제출받아 보관하거나, 반복적으로 수집·축적하여 분석 또는 상담에 활용하는 등 학교생활기록을 취득하여 영업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대면· 비대면 여부보다 학교생활기록을 취득하여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였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이다.

  ◇ 학생이 동의하면 학생부를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닌지?

 학생의 활용 동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동의이다.
반면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2는 학교생활기록을 취득하여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다. 따라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더라도 해당 행위가 「초·중등교육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학생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학생부를 잠시 열람한 것도 ‘취득’에 해당하는지?

 학생부를 일시적으로 열람한 것만으로는 ‘취득’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반복적으로 열람하거나 학생부 내용을 저장·축적한 경우 또는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보유한 경우는 ‘취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학교생활기록을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받은 경우는 ‘취득’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학생의 교과 성적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나 모의 지원도 제한되는지?

 학생의 교과 성적을 활용하는 모든 서비스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대학 모집요강에 따른 교과 성적 산출이나, 대학별 모집 요강· 경쟁률· 입시 결과 등 일반적인 입시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제한되지 않는다.

 다만,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교과 성적뿐 아니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창의적 체험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학생부 내용을 저장· 분석하고 이를 영업 목적으로 활용한다면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 무료로 제공하는 학생부 상담도 제한되는지?

 영업 목적과 연계되지 않은 무료 상담은 가능하다. 다만, 무료라는 이유만으로 법 적용 대상에서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무료 상담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학원 수강생 모집, 유료 상담(컨설팅) 전환, 회원 확보, 광고 또는 다른 상품 판매를 위한 수단으로 운영된다면 영업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무료인지 유료인지뿐 아니라 상담의 목적, 운영 방식, 이후 유료 서비스와의 연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 학생이 학생부를 활용한 진로·진학 상담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지?

 그렇지 않다.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진학 상담은 학교·교육청·교육부의 공공 서비스를 통해 계속 받을 수 있다.

 학교에서는 담임교사와 진로전담교사가 학생의 수업 참여, 과목별 성취, 관심 분야와 성장 과정 등을 직접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을 상담한다. 학교에서는 학생부 기록뿐만 아니라 학생의 실제 수업과 성장 과정을 함께 이해하여 상담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

 교육청의 진로·진학 지원센터를 활용할 수도 있다. 교육청에서는 소속 학생· 학부모에게 1:1 상담, 대입 설명회·박람회, 대입 관련 자료(동영상·자료집)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평일 늦은 오후, 주말 등을 활용하여 대면(화상)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대입정보포털(어디가)’,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함께학교)’, ‘EBSi’ 등에서도 진로·진학 상담과 다양한 입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는 대학 모집요강, 전형 방법, 경쟁률, 전년도 입시 결과, 학과 정보 및 전화· 온라인 상담을 상시 제공한다. 아울러, 올해 7월부터는 학생부종합전형 온라인 상담을 신설하였다.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은 학생의 진로·적성, 학교 교육과정, 과목 이수 상황과 성적을 함께 살펴 진로 탐색부터 과목 선택과 학업 계획까지 상담받을 수 있다.
‘EBSi’에서는 학생의 교과 성적을 바탕으로 수시합격 예측 및 모의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공공 진로· 진학 상담은 어떤 자료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는지?

 학교·교육청·교육부가 제공하는 공공 진로·진학 서비스는 대학별 전형 정보와 실제 입시 결과, 학교 현장에서 축적된 진학사례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학생과 학부모는 검증된 자료와 학교 현장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진로·진학 상담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대입상담프로그램에는 전국 고등학교의 약 75%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축적한 실제 진학사례 약 135만 건이 반영되어 있다. 학생의 성적을 대학별 전형방법에 맞게 환산하고, 과거 지원자들의 실제 입시 결과와 비교하여 상담에 활용한다.

  ◇ 학생·학부모의 진로·진학 상담 수요에 공공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지?

 전국 16개 교육청은 지역 여건에 맞게 진로·진학 지원센터 또는 진학지원단을 운영하며 대면·전화· 온라인 상담, 학교로 찾아가는 상담, 입시설명회와 박람회 등 다양한 진로·진학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2025년 기준, 교육청은 연간 약 8만 2천여 건의 대면·전화·온라인 상담을 실시하였다.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는 현직 교사로 구성된 대입상담교사단 500명이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제공하며, 작년에는 10만 건이 넘는 전화·온라인 상담이 이루어졌다.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에는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선발된 현직 교사 1,000명이 참여하여,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부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보호하는 한편, 학생·학부모가 안심하고 진로·진학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교육청과 함께 공공 진로·진학 서비스를 적극 안내하고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