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논의 대상 제외’ 환영한다
- 여야, 이제 즉각 합의에 의한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논의에 나서야 -
전.현직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법률기관인 대한민국헌정회의 정대철 회장이 오늘 조정식 국회의장이 발표한 ‘대통령 연임 개헌 가능성’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힌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며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논의 대상 제외’ 환영한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오늘(29일) 최근 논란이 된 ‘대통령 연임 개헌 가능성’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힌 것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
조 의장의 발언은 헌법 가치와 의회민주주의 정신에서 너무 당연하다. 헌법을 만든 국회가 헌법의 취지를 부정할 수는 없다.
현행 헌법은 ‘제10장 헌법개정’ 란을 별도로 두고, 제128조 2항에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헌법의 이 규정은 과거 독재정권의 헌법개정을 통한 정권연장에 대한 역사적 교훈에서 비롯된 것으로, 어떤 정치세력도 부정할 수 없는 국민과 민주주의의 준엄한 명령이다.
우리 대한민국헌정회는 그동안 개헌의 핵심은 분권형 권력구조로의 개편임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분산과 국회 권력의 내부 분산을 위해서는 책임총리제·양원제·지방분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 이와 함께 시대 흐름과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발안제와 남녀동권 조항도 개헌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조 의장의 오늘 해명으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가능성’ 논란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본다.
이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여야는 즉각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2028년 총선 또는 그 이전까지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을 완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 7. 29.
대한민국헌정회 회장 정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