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옥 교육부 차관, ‘2026년 제1차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개최

-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의 보호자 통지 방법(안), 2027년 문해력 진단검사 운영계획(안) 등 논의 -

2026-08-27     심순자 서울.인천본부/사회부차장
최은옥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8월 27일(목) 한국교육시설안전원(서울 영등포구)에서 개최되는 2026년 제1차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에 참석한다.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라 교원, 교육 전문가, 학부모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법정위원회로,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공포*(’26.4.28.)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의 보호자 통지 방법(안)’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학부모가 자녀의 기초학력 수준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정과 학교가 긴밀하게 연계해 학생의 성장을 빈틈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제7조 ① 학교의 장은 …(중략)… “기초학력진단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최근 학생들이 겪는 문해력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년 초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일환으로 문해력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학생들이 글을 읽고 이해하는 기초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라며, “앞으로 시도교육청과 함께 기초학력 보장체계를 더욱 내실화하여, 모든 학생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 충실히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