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마음대로 임명합니까?' 김남희 의원, 노경필 행정처장 말문 막히게 만든 헌법 팩폭!

- 국회임명안 동의, '예측 못 했으면 무능이고, 예측했다면 사법부 망가뜨린 공범이다!' -

2026-09-28     김청수 정치.사회1부장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8일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유용 혐의가 불거지고, 소란끝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조 대법원장의 국회 증인 출석 요구가 가결된 가운데,

 이어진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펼친 헌법 관련 질의 논리는 대법관 임명 제청 절차와 헌법상 삼권분립 및 민주적 정당성의 원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국회 법사위 김남희 의원(경기도 광명시을)은 조희대 대법원장·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팩트 폭격 질의에서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절차는 사법부의 독단을 막고 입법부(국회)와 행정부(대통령)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사법부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권은 단독적 독단 권한이 아니라, 국회 동의 절차와 성실히 협의하고 법치주의적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의무를 내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남희 의원은 "대법관 임명은 입법· 사법· 행정 3부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절차임에도, 대법원장이 일방적 서면 제청으로 사법부를 정치 한가운데로 끌고 들어와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공백을 자초했다"고 질타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합의나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된 일방적 서면 제청 방식은 형식적인 조항 이행일 뿐, 헌법이 요구하는 실질적 절차와 삼권분립의 정신을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절차적 미비로 인해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이나 사법부 공백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는 국회의 권한 침해가 아니라 대법원장의 독단적 행위에서 비롯된 사법부 독립성 훼손이라고 보았다.

 사법부의 독립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뿐만 아니라, 사법부 수장 1인의 독단으로부터 구조적으로 독립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장이 헌법적 합의 의무를 저버리고 사법부를 정치적 갈등 한가운데로 몰아넣은 것은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므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게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도록 강력히 건의하라고 질타하며, 이러한 행위들에 대통령이 합법적 서면으로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하는 일련의 행동이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