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은석 특검, 추경호 징역 20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구형…11월 18일 선고

2026-09-30     김용학 보도위원

 추경호 대구시장이 3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에 오는 11월 18일 선고할 예정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위와같이 재판부에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는 추 시장이 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가 그 주를 이루고 있다.

 특검팀은 국회의원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채 내란에 적극 가담하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다고 일갈했다. 집권 여당 의원들의 표를 묶어두는 일에 앞장섰다는 것이다.

 나아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확실히 무산시키기 위해서는 여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반드시 막아야 했다"며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이어지는 기만적인 공지로 (국민의힘 의원) '18명 참석'이라는 결과를 만든 사람이 바로 추 시장"이라고 짚었다.

 이어 "추 시장은 계엄군과 똑같은 임무를 수행하며 국회 안에서 '내응' 내지 '내통'한 것"이라며 "(재적의원 과반수인) 151명을 막으려고 외부에서 투입된 것이 계엄군이었다면, 국회 안에서 이를 막으려고 앞장선 사람은 바로 추 시장이었다"고 했다.

 또한 "추 시장은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차례로 통화하며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뿐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빙자해 국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폭동을 일으킨 내란범인이라는 점을 알게 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151이란 숫자가 채워지지 않도록 윤 전 대통령은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했고, 추 시장은 집권 여당 의원 108명의 표를 묶어 두는 일에 앞장섰다"며 "해제 의결 여부가 관건인 12·3 내란의 결정적 국면에서 여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봉쇄하는 적극적인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추경호 대구시장은 최후진술에서 "계엄 모의에 관여한 사실도, 계엄 선포 자체를 사전에 알았던 사실도 없다"며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저 역시 그런 의도로 행동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돌이켜보면 급박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좀 더 세심하게 소통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디 제가 그날 무엇을 더 잘했어야 했는지에 대한 아쉬움과 실제로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는 구분해 살펴봐 달라"며 "사후적 평가가 아니라 당시 제가 실제로 알고 있던 사실과 실제로 했던 행동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