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1억 공천헌금 1심 징역 2년 6개월...법정서 재구속

2026-10-14     조창영 정치부장/ 국회출입
강선우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했으며, 김 전 시의원은 이후 서울 강서구 지역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재판부는 금품수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당 공천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판단했다. 특히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점과 범행을 부인한 태도 등을 양형에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강 의원은 앞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지난 9월 22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그러나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으며,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강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금품수수 혐의를 부인해 왔다. 1심 판결 이후에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항소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은 지방선거 후보 공천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현직 국회의원이 공천 관련 금품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정당의 공천 심사 절차와 정치자금 관리의 투명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는 향후 항소심 등 상급심 재판을 거쳐 형이 확정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이 사건과 별개로 약 1억 3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여러 사람의 명의로 나누어 후원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며, 해당 사건의 첫 재판은 오는 10월 30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