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아리셀 화재 참사, 박순관 대표 징역 4년 확정

-대법, 징역 15년에서 4년으로 감형한 항소심 판결 유지 결정

2026-10-20     김청수 정치.사회1부장

 2024년 경기 화성시에서 발생한 아리셀 리튬전지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사고 발생 약 2년 4개월 만에 내려진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00만 원이, 아리셀 법인에는 벌금 8억 원이 각각 확정됐다.

 아리셀 참사는 2024년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에 위치한 리튬전지 제조공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리튬전지 폭발로 시작된 화재가 급격하게 확산하면서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희생되면서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실태와 이주노동자 보호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회사 경영진이 작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제대로 확인하고 개선하지 않았으며, 중대재해 발생에 대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도 충분히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해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선고된 최고 수준의 형량이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달리했다. 특히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비상구 설치 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피해 유가족과의 합의 등 양형 요소를 다시 검토했다.

 이에 따라 박 대표의 형량은 징역 4년으로, 박 총괄본부장의 형량은 징역 7년으로 각각 낮아졌다.

 대법원은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다는 원심 판단을 인정하면서도, 항소심의 법리 적용과 양형 판단에 상고를 받아들일 만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이번 판결에 대해 희생자 유가족과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유가족들은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23명이 사망한 중대 산업재해에 비해 최종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취지로 비판하며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계 역시 이번 판결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기업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위반 행위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법적 책임 범위 및 양형 요소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보여준 사례다.

 특히 리튬전지와 같은 화재·폭발 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업체에서는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위험성 평가와 예방조치, 비상대응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아리셀 참사에 대한 형사재판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됐지만,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과 노동자 보호체계를 둘러싼 논의는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