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매크로 시도, 2달 새 80배 급증…황희 의원, 철도승차권 '매크로 싹쓸이 근절법' 발의

- 올해 7월 46만 건 → 9월 3,661만 건 매크로 차단 … 법적 처벌 근거 없어 한계 「철도사업법」개정안 대표발의 … 매크로 활용한 부당 선점행위 처벌 근거 마련 '철도사업자 및 중개업자에 방지 의무 부과해 철도 이용 실수요자 보호해야' -

2026-10-26     이일성 대표/ 국회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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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명절이나 연휴 때마다 매크로(자동 반복 입력) 프로그램을 동원해 철도승차권을 대량으로 선점·구매하는 불법 암표 거래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26일, 매크로 프로그램 등 기술적 조치를 우회하여 철도승차권을 부당하게 선점·구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승차권 등의 부정판매 행위와 관련해 정상적인 가격을 초과하여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정보통신망에서 매크로 프로그램 등 기술적 조치를 우회해 승차권을 부당하게 선점·구매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매크로를 악용한 철도승차권 불법 선점이 상시화되고 있다. 실제 최근 경찰 단속 결과 매크로 프로그램을 동원해 고속철도(KTX·SRT) 승차권 4,000장 이상을 대량으로 선점해 되판 암표상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올해 7월 46만여 건, 8월 477만여 건에 이어 추석 연휴가 포함된 9월 한 달간 무려 3,661만여 건의 매크로 차단 기록을 보였으며, 10월(16일 기준) 들어서도 1,385만여 건이 차단되는 등 매크로 공격이 극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매크로 이용 부정구매를 직접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을 우회 적용하는 데 그쳐 명확한 처벌과 법적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서 보안조치를 우회하는 등 철도사업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방해하여 승차권을 구매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철도사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정구매·부정판매 방지 조치 의무를 부여하며,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한 자에 대한 강력한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희 의원은 “매크로를 이용한 승차권 부당 선점은 선량한 일반 국민과 실수요자의 정당한 철도 이용 기회를 박탈하고 암표 시장을 키우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공정한 승차권 구매 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들의 철도 이용 권리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