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국회의원, 국군포로·귀환 포로가족 복지증진 및 권익향상 위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귀환 국군포로 80명 중 생존자는 5명…가족에게까지 이어진 아픔 보듬고 희생의 기록 남길 기반 마련 등록포로·귀환 포로가족의 상부상조와 복지·권익 보호 위한 법인 형태의 단체 설립 근거 신설 조사·연구 및 기록·홍보 등 단체 활동과 국가·지자체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유용원 의원, '국가의 책임은 귀환으로 끝나지 않아…국군포로와 가족의 삶을 돕고 희생을 기억할 것'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국회의원은 11월 3일(수)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복지증진과 권익향상을 위한「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랜 억류와 차별을 겪은 국군포로와 가족들을 지원하고, 이들의 삶과 증언을 기록하는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인 형태의 단체 설립·운영과 국가·지자체의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포로가 된 국군 장병 중에는 정전협정 이후에도 송환되지 못한 채 북한에 장기간 억류된 이들이 있다.
탄광과 광산 등에서 강제노역을 겪었고, 상당수는 끝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북한에서 생을 마감했다.
억류의 고통은 가족에게도 이어졌다. 유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 태어난 자녀들 역시 국군포로의 자녀라는 이유로 거주와 교육, 취업 등에서 차별을 겪었다. 일부 국군포로와 가족들은 북한을 탈출해 대한민국으로 돌아왔지만, 이들의 삶에는 전쟁과 억류가 남긴 아픔이 함께 담겨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귀환한 국군포로는 총 80명이며 이들 중 현재 생존자는 5명에 불과하다. 억류의 실상을 직접 증언할 수 있는 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는 만큼, 생존자에 대한 예우와 함께 이들의 경험을 기록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과제다.
한편, 이러한 아픔을 함께 간직한 가족들도 있다. 국방부가 집계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은 총 115세대, 누적 239명에 이른다.
국군포로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은 귀환한 장병 본인뿐 아니라 북한에서 차별과 고통을 겪고 대한민국에 귀환한 가족들의 삶까지 살피는 방향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국군포로 유족들이 가족이 겪은 고통을 기록하고 명예를 회복하고자 강제노역과 차별, 미송환 경위 등에 대한 진실규명을 신청하며 국가 차원의 조사와 기록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당사자들의 교류와 공동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등록포로와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제도는 현행법에 마련돼 있는 반면, 이들이 함께 활동하며 복지와 권익을 높일 수 있는 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유용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등록포로와 귀환 포로가족의 친목과 상부상조, 자활능력 배양 및 권익향상을 위한 법인 형태의 단체 설립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단체의 사업으로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와 복지증진·권익신장을 규정해,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이들이 서로 의지하고 필요한 목소리를 함께 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조사·연구와 기록·홍보 등의 사업을 규정해 국군포로와 가족들의 경험과 증언을 기록하고 알리는 활동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이러한 활동을 지원할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유용원 의원은 “나라를 위해 싸웠지만 정전 이후에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국군포로들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국군포로의 자녀라는 이유로 차별을 견뎌야 했던 가족들의 삶까지 보듬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국가의 책임은 귀환으로 끝나지 않는다. 국군포로와 가족들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이들의 삶과 증언이 다음 세대에 전해지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당사자들의 복지와 권익을 높이고 국군포로의 희생을 기억하는 기반이 되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유용원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주호영, 김상훈, 김태호, 이헌승, 송석준, 김성원, 김미애, 강승규, 이인선, 백종헌, 박정하, 김예지, 이달희, 김종양, 김건, 이진숙, 한지아 국회의원과 무소속 한동훈 국회의원 등 총 1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