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한.중 중소기업 정책교류위원회 개최

- 중 공업정보화부와 ‘기술자료 임치제도’ 수출방안 등 논의 -

2013-01-14     이항영 취재부장
 중소기업청 송종호 청장은 14(월)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중국 공업정보화부 주홍런 차관(중소기업 담당)과 ‘제1차 한중 정책교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교류회에서 양기관은 상호 관심사인 주요 산업동향 및 창업정책을 공유하고 양국 중소기업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는 데,

 송 청장은 기술력이 우수한 한국 중소기업들이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중국의 정부(공기업)이나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도록 협력을 제안하고,아울러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한국이 운영 중인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중국에 수출하여 양국간 임치제도의 법적효력을 상호 인정하는 협력을 제안하였다.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이란 국내․외 수요처(대기업, 공공기관)에서 구매를 조건으로 개발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개발하는 중소기업에 개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외수요처는 포춘지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 해당산업 주도기업(세계시장 또는 자국내 시장 점유율 5위이내 기업), 외국정부 등(미국, 일본, 캐나다, 이스라엘 등 참가)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한국이 운영 중인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중국에 수출하여 양국간 임치제도의 법적효력을 상호 인정하는 협력을 제안하였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중소기업이 핵심 기술자료 등을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보관, 기업의 폐업·파산, 기술멸실, 개발사실 입증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임치물을 활용하는 제도로, 미국, 영국 등에서 ‘70년대부터 널리 활용하고 있는 제도이다. 

 나아가 송 청장은 한·중 공동 벤처투자 포럼 개최, 양국 창업기업의 현지 창업보육센터 활용, 양국 진출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에 대한 협력도 제안하였다.

 중국 공업정보화부 주홍런 중소기업 담당 차관은 이날 제안한 협력의제에 대해 적극 추진하기로 동의하고 이를 통해 양국 중소기업간 협력이 한차원 높은 단계로의 상승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번 한중 정책교류회는 그동안 양기관간 개최해 온 국장급 실무위원회를 지난 ‘12.8 양자회담시 장관급으로 격상키로 합의 후 첫 번째로 개최된 것으로,

 양기관은 제2차 정책교류회를 2014년 중국에서 개최하고, 제1차 교류회에서 제안한 협력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에 대한 점검 및 평가가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