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5-02-17     김청수 차장/기자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오전 국무회의에 보고·의결해 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작년기준 임금체불액은 1조3천억(전년대비 10% 증가)을 상회하고 체불근로자는 293천명에 달하고 있으나, 현재 임금체불시 실제 부과된 벌금액이 체불액의 30% 이하인 건이 약 60%, 벌금액이 체불액의 50%를 초과하는 건은 약 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경제적 제재를 강화, 임금체불을 예방과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가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체불액과 같은 금액의 부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 등에서 체불사업주에 대한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

 ▲현재 퇴직, 사망 근로자에게만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하던 것을 재직근로자에게까지 확대

 ▲서면근로계약 체결·교부의무 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벌금→과태료로 부과방식 개선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체불은 산업현장에서 사라져야 할 비정상적인 관행”이라고 하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체불을 일삼는 사업주에 대하여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계비 및 체당금 지원, 체불사업주 융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근로감독 및 행정서비스 강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