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상사태 대비, 지자체 병무직원 전시임무 교육 실시
- ‘15.9.4부터 10.4까지 대구권 지역 15개 지자체 병무직원 358명 대상 -
2015-09-04 이용암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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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전경 |
이번 교육은 병역법 제83조(전시특례)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병력동원소집통지서 교부 등과 관련하여 평시에 임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해 실시된다.
첫날인 9월 4일에는 대구시 남구청 등 8개 시․군․구청 병무직원 46명이 참석하였으며, 이날 교육에 참석한 남구청 소속 김○수씨는 “유사시 지자체 병무직원의 임무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봉래 동원관리과장은 “유사시 차질없는 병력동원을 위해 평시에 지자체 전시 병무담당자에 대한 전시 위임업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유대도 강화해 나가겠다”며, 지자체 병무관계관들의 적극적인 관심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