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2,400억 원 지원

2016-01-08     이경석 사회부차장

   
▲ 충청북도청 전경
 충북도는 지역 내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201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2,400억원을 1~2%대의 저리(低利)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2016년도에는 기업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 금리를 1% 인하하는 한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수요 충족을 위해 자금별 지원한도 확대 및 상반기에 집중된 자금 신청·접수를 하반기까지 확대 운영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충북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서비스산업, 화장품·뷰티산업 등이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기업의 시설투자 용도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이 총 1,000억원 규모로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며, 연리 1.36%~2.36%(분기별 변동금리),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또한 내수시장 위축에 따른 매출액 감소,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경영안정 자금 및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경영안정자금은 총 880억원 규모로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며, 연리 2~3%(분기별 변동금리), 2년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며, 특별경영안정자금은 명절 자금난 해소를 위해 총 300억원 규모로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며, 연리 2%(고정금리)로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며, 설명절자금은 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충북지방기업진흥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도 벤처·지식서비스산업 지원자금 150억원(연리 2%), 고용창출기업 지원자금 50억원(2.0~2.5%p 이차보전 지원)과 청년창업자금 20억원(연리 2%)이 지원한다.

 충북도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연 4회(2월, 4월, 6월, 9월)에 걸쳐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신청·접수를 받고 경기전망, 기업의 자금 수요 등을 판단하여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자금 신청 및 문의는 충청북도 일자리기업과(043-220-3373)와 충북지방기업진흥원(043-230-9761)에서 전화 또는 방문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