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삼양동선사유적’ 사적 추가지정 예고
2010-09-24 류남주 취재부장
또한, 이 유적 집터 내부에서 토기류(구멍띠토기, 점토대토기, 적갈색항아리)와 석기류(돌도끼, 대패, 갈돌, 숯돌), 철기류(철제도끼, 손칼), 청동기류(동검, 검파두식), 곡식류(콩, 보리)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됨에 따라 탐라국(耽羅國) 형성기의 제주 선주민문화(先住民文化)를 이해할 수 있는 유적이면서, 동북아지역 마을유적의 흐름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아 1999년 11월 삼양동 1664-1번지 등 18필지 14,133㎡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지정예고는 한 달간의 예고기간 동안 이의가 없을 경우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회의의 최종심의를 거쳐 문화재구역으로 최종 지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