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수사는 정치보복 아니야"

2017-11-27     류이문 차장/기자

 

 검찰이 이명박(MB)정부 시절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공작 의혹의 핵심 인물들의 잇단 석방 등 악재에도 ‘적폐청산’ 수사를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은 물론 경찰의 적폐를 타깃으로 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7일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최근 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 방향과 구속 문제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는 검찰에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지난주 법원의 구속적부심 인용으로 풀려난 것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 적폐청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는 시각을 반박하는 차원이기도 하다.

 수사팀은 “직위와 관여 정도에 비춰 범죄가 명확히 인정되고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객관적 기준 아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혐의가 소명되고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며 처벌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격하게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속 이후) 피의자 개인별로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를 따지는 것은 구속기준을 애매하게 만들어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말로 김 전 장관 등을 풀어준 법원 조치를 비판했다.

 수사팀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 원칙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한국 현대 정치사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정보 공작정치와 군의 정치 개입에 종지부를 찍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국기문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일 뿐 결코 정치적 사건에 대한 편향적 수사를 하는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보수 야당과 MB정부 인사들이 “정치보복이란 의구심이 든다”며 검찰을 공격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