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스티로폼 재활용 수거 거부...당국 대책 나선다

2018-03-30     김영례 차장/기자

 최근 수도권 곳곳의 아파트에서 비닐과 스티로폼 등 일부 폐기물이 더 이상 재활용되지 않는다는 갑작스러운 공지에 시민들의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30일 환경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폐비닐·스티로폼의 재활용 불가 사태는 중국의 폐자원 수입 금지 방침에서 비롯됐다.

 지금까지는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부녀회가 자원 재활용 업체와 계약을 맺고 폐지나 플라스틱 등을 처리해왔다. 재활용 업체들은 각 아파트로부터 사들인 재활용품을 중국에 넘겨왔지만, 중국이 폐자원 수입 규제 등을 이유로 재활용품을 떠맡지 않게 되면서 폐자원 가격이 급락했다.

 이 같은 이유로 재활용 업체들이 “앞으로는 폐비닐과 플라스틱 등을 처리하지 못하게 돼 수거조차 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혼돈이 일었다.

 특히나 비닐 같은 경우 오물 제거 작업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이윤이 더 남지 않는다는 게 업체들의 설명이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환경 당국과 시·도는 긴급 조치에 들어갔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재활용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이라며 “재활용 대란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면서 이달 26일 시·도에 재활용 관리 지침을 통지했다”고 전했다.

 환경부가 보낸 관리 지침은 ▲ 비닐류는 깨끗한 것만 모아서 배출하고 ▲음식물 등 이물질로 오염돼 제거가 힘든 비닐만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며 ▲스티로폼은 상자의 경우 테이프나 운송장, 상표 등을 제거한 뒤 깨끗한 상태로 배출해야 하고 ▲컵라면 용기나 음식물 포장재는 깨끗하게 씻은 상태로 배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최근 각 자치구 관계자와 재활용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회의를 열고 환경부의 지침을 담은 표준 문안을 배포해 각 관리사무소가 이에 따르도록 했다.

 환경부는 폐기물 재활용 불가 방침은 폐기물관리법과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등 관련법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 마디로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을 넣어 버리도록 한 것은 불법이라는 뜻이다. 또 배출 책임을 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민간 수거 업체의 방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재활용을 받아주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재활용을 받아주지 않는 행위는 행정조치의 대상이 된다”며 “결국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