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누드크로키 모델 몰카범 구속...주거기 압수수색

2018-05-12     김청수 부장/기자

 서울서부지법 김영하 당직 판사는 12일 홍대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A 씨의 나체를 찍어 유출한 혐의를 받는 안모(여·25)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뒤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안 씨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성폭력 특별법 위반 혐의로 10일 오후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 씨는 지난 1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자신이 직접 찍은 A 씨의 나체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안 씨는 A 씨와 함께 누드모델로 일하러 갔다가 휴게 시간 중 모델들이 함께 쓰는 휴게공간 이용 문제를 두고 A 씨와 다툰 뒤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 안 씨는 앞서 사진 촬영에 이용한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안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버렸다는 한강과 휴대전화 데이터를 삭제를 삭제했다는 PC방에서 현장검증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