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피감기관 해외출장, 문제시 윤리위 회부할 것"

2018-08-08     이항영 편집국장 겸 취재부장

 국회는 8일 국회의원 38명의 피감기관 해외출장과 관련, "해당 피감기관들이 결과를 통보해 오면 국회의장은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이날 정론관에서 브리핑에서 "국회는 권익위 요청에 따라 해당피감기관에서 진행 중인 자체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는'국회의원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교섭단체들이 추천한 6인 이내)를 구성해 외부지원에 의한 국회의원 해외출장 적절성을 심사하게 된다"며 "이 기구 활동을 통해 국회의원 해외출장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소지를 근원적으로 없애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7월 26일 실태점검 결과 발표에서 국회의원 38명, 보좌진.입법조사관 16명이 업무관련성이 있는 피감기관으로부터 부당 지원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의원 38명에는 문희상 국회의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국회를 당혹케 하고 있다.

 권익위는 관련 명단을 해당 피감기관에 통보하고 추가 확인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했다.

 다만 국회는 권익위의 지적을 받은 의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 대변인은 ‘해당 의원들에 대해 국회 감사관실에서 조사할 수 있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회에 해당 명단을 통보했다면 국회 차원의 방법을 강구했을텐데, 권익위는 1차 조사의 책임을 피감기관에 전달했고 국회는 조사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 지원기관인 국회사무처가 현역의원을 상대로 조사하기가 쉽지만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