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유은혜 후보자, 김영란법 위반 수사해야"

2018-09-03     류이문 서울본부/정치부차장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피감기관 건물에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임대해 사용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3일 “전국 공공건물 어디에도 이런 사례는 없었다고 한다”고 비난했다.

 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유 부호자는)지난 2016년 2월 총선을 앞두고 연 11만명이 찾는 한국체육산업개발 일산 올림픽 스포츠센터에 선거사무실을 차리고 선거에 나섰고 현재도 국회의원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지적했다.

 곽 의원은 “2016년 10월 4일 제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해서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감사에 착수했고 임대지침 위반 등 담당자 6명이 중징계를 받아 지방으로 좌천되었다고 하는데 정작 이들의 잘못을 감시 감독해야 할 국회의원은 (교육부 장관 겸)사회부총리로 승승장구 한다”며 “문체부에서 감사한 이후 피감기관에서 유은혜 후보자에게 임대계약 중도해지 검토요청 공문을 등기로 보냈지만 2년 째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곽 의원은 이어 “유은혜 후보자가 사무실을 계약하던 시기, 같은 지역구에 출마했던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상급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선거사무실 임대가 가능한지 문의했지만 임대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며 “이 문제가 언론에 알려지자 유 후보자는 ‘이 문제로 징계를 당한 직원이 있는지 정확히 몰랐고 계약해지 요청한 공문을 받았다는 보고도 받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이 정치공세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고 개탄했다.

 곽 의원은 사진을 하나 꺼내 들며 “교문위 국정감사 당시에 유은혜 후보자를 특정하지도 않았는데 유 후보자는 안절부절 민주당 의원들에게 자기라고 시인하는 모습이 국회방송에 고스란히 잡혀있다”며 “또 계약해지 요청공문을 등기로 보낸 일산 스포츠센터 임대운영사무실은 유 후보자 사무실과 같은 층에 바로 이웃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하지만 국정감사 때 피감기관의 잘못을 지적했던 것일 뿐 정치공세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과거에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때 했던 이야기를 시정하도록 기회를 줬지만 지금까지 시정하지 않고 있다가 장관 후보자까지 되고 있다”고 직격했다.

 곽 의원은 “지난 8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광범위한 갑질비리 반성하라고 하셨지만 그 다음날 피감기관 건물에 국회의원 사무소를 차린 유은혜 의원을 발탁했다”며 “갑질을 근절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쏘아 붙였다.

 그러면서 “김영란법 위반 수사 혐의로 수사 받아야 할 사안”이라며 “당국은 즉각 수사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