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 전자상거래 통관절차 설명회 개최

2018-09-13     류병윤 운영위원

 대구본부세관은 9월 13일 EXCO에서 대구경북 KOTRA지원단과 합동으로 대구․경북 소재 수출기업 임직원 109명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통관절차 설명'를 개최하였다.

 이날 설명회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직구와 더불어 국내물품을 인터넷 등을 활용는 전자상거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전자상거래란 물품의 주문, 대금결제 등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상거래를 말하는데, 전자상거래 수출 실적은 1.5억불(15년) → 2.6억불(16년) → 2.9억불(17년)로 증가되었다.

 이번 설명회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출을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등록방법, 간이수출신고, 부가세 환급절차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간이수출신고는 전자상거래 수출업체가 해외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57개 신고항목 중 필수항목인 27개 항목만을 신고하여 수출하는 것이다.

 이명구 대구본부세관장은 “앞으로도 대구경북 지역소재 수출기업이 전자 상거래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