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안락사 의혹' 박소연 케어 대표 고발

2019-01-18     류이문 사회부차장

 동물보호단체가 구조한 동물 집단 안락사 논란이 불거진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다.

 동물보호단체인 비글구조네트워크는 18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검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횡령,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박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비글구조네트워크 관계자는 사기 혐의에 대해 "박 대표가 대외적으로 '안락사 없는 보호소'를 표방하면서 안락사를 한 것은 후원자들을 속인 것"이라며 "또 이사회에 보고된 통계자료도 조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후원금 중 3300만원을 개인적인 변호사 선임비로 썼다는 정황이 있는 만큼 횡령죄도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에 적시된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 수백마리를 안락사 해온 것은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현재 박 대표가 '단체 명의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동물보호소 부지를 매입했다'는 등 추가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동산법 위반과 같은 법리적 검토를 마치고 이 부분도 고발 여부를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의 안락사 논란은 지난 11일 동물관리국장 A씨의 최초 폭로로 시작됐다.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구조 동물 230마리 이상이 안락사됐다며 박 대표가 비밀리에 이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대표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금주 내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담은 기자회견이나 대담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