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경원 의원실 점거' 대학생 1명 구속영장 청구

2019-04-14     김청수 정치1.사회부장

 검찰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점거한 뒤 농성을 벌인 진보단체 소속 대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3일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대진연 소속 대학생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A씨 1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반려한 뒤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대진연 회원 22명은 지난 12일 오전10시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4층에 있는 나 원내대표의 의원실을 점거하고 "황교안은 사퇴하라", "나경원은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세월호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김학의 사건'을 은폐했다"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논란이 됐던 '반민특위 발언'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약 50분 만에 의원회관 밖으로 끌려나갔고 이후 의원회관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다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를 제외한 나머지 21명은 모두 석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