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김수남 전 검찰총장, 검사 고소장 위조 공범'

2019-05-31     류이문 사회부차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31일 경찰에 출석했다.

 임 부장검사는 오늘 오전 9시 30분경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면서 "2016년 부산지검에서, 그리고 대검찰청 감찰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사실대로 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달 19일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그는 김 전 총장 등이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A 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에서 수사하지 않아 직무유기로 고발한 것이며, 경찰은 고발사건을 수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각자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권조정 이슈와 맞물린 데 대해선 "시기의 공교로움에 대해서는 검찰이 자초한 일이므로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는데도 1년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서 "떠밀려서 여기까지 오게 되어 슬프다"고 말했다.

 김 전 총장까지 혐의가 있다고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사안이 대검찰청 감찰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사표 수리는 검찰총장의 결재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공범이고, 최종 책임자라고 본다"고 대답했다.

 부산지검은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뒤인 지난해 10월에야 A 전 검사를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 수사 결과, 2015년 12월 A 검사는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하자 고소인이 이전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했고 실무관을 시켜 고소장 표지를 만든 뒤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하는 방법으로 분실 사실을 숨긴 걸로 확인됐다. A 검사는 위조된 고소장을 바탕으로 사건 각하 처분을 내리고 상부 결재까지 받았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고소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A 검사는 2016년 6월 사표를 냈다.

 당시 부산지검은 감찰하거나 징계위원회를 열어 고소장 분실 경위 및 고의성 여부, 위조 이유 등을 조사하지 않은 채 사직서를 수리해 의원면직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