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숨진 7개월 딸 방치한 어린 부모 긴급체포

2019-06-07     류이문 사회부차장

 인천 아파트에서 반려견 두 마리와 함께 방치됐다가 숨진 생후 7개월 된 여자아이의 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부모 A(21)씨와 B(18)양을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달 25일께부터 31일까지 6일 동안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인 C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아버지 A씨는 아이를 방치한 지 엿새째인 지난달 31일 오후4시15분 자택인 해당 아파트에 들어가 딸이 숨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두고 다시 집을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엄마 B양도 같은 날 오후10시3분 집에 들어갔다가 숨진 딸을 그냥 두고 다시 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딸은 지난 2일 오후7시45분 집을 찾은 외할아버지에 의해 처음 발견됐다. 곧바로 112에 신고한 외할아버지는 “딸 부부와 연락이 되지 않아 집에 찾아갔더니 손녀 혼자 있었고 숨진 상태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 부부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30일 아이를 재우고서 마트에 다녀왔는데 딸 양손과 양발에 반려견이 할퀸 자국이 있었고 다음날 숨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이 부부의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이 진술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망한 아이를 보고 무섭고 돈도 없어서 아내를 친구 집에 보내고 나도 다른 친구 집에 가 있었다”며 “키우던 시베리안 허스키의 발톱이 길어 평소 나도 다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