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수출규제 제한조치...WTO 제소

2019-09-11     이일기 보도위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우리나라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절차를 WTO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이 WTO의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와 최혜국대우 의무 및 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 등을 어겼다는 내용 을 제소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본부장은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며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는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핵심 소재 3개를 정조준하고 있다”며 “일본은 아무런 사전 예고나 통보 없이 조치를 발표한 후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이웃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보여주지 않았음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본부장은 “정부는 양자협의를 통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일본의 입장을 청취하고 함께 건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이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 정부도 성숙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