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도쿄올림픽 욱일기 반입 금지 결의안 의결

2019-09-30     조창영 서울본부/정치2부장

 국회는 30일 일본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의 도쿄 올림픽 내 사용 저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민석 문화체육위원장이 제안한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대회 및 하계 패럴림픽대회에서의 욱일기 경기장내 반입금지 조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 재석 199명, 찬성 196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한국당 소속 곽상도, 엄용수, 이종구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안민석 의원은 "독일의 '하켄 크로이츠'가 전후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지목돼 국제경기대회를 포함한 모든 공식행사에 사용되지 않았던 것과 달리 욱일기는 그러한 제재를 받지 않았다"며 "2020년에 개최될 하계올림픽대회와 하계패럴림픽대회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는바 대회 경기장에서 선수단 또는 관중 등이 욱일기를 응원도구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규제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에 욱일기가 가진 역사적 의미가 잘못 알려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도쿄 올림픽 및 패럴림픽조직위원회(TOCOG)에 경기장내 욱일기나 욱일기 소품을 이용한 응원행위를 금지할 것을 촉구하면서 우리 정부에 모든 공식적인 국제행사에 욱일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는 이날 이밖에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190명 중 찬성 168명, 반대 4명, 기권 8명으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