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논란' 박소연 케어 대표 기소...횡령은 무혐의

2019-12-29     류이문 사회부차장

 구조한 동물 수백마리를 안락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박 대표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박 대표는 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조한 동물 200여 마리를 안락사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또 케어가 소유한 동물보호소 부지를 단체 명의가 아닌 박 대표 개인 명의로 사들인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받고 있다.

 다만 케어의 후원금 중 3300만원을 개인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쓰고 기부금 일부를 목적 외로 사용했다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케어의 내부 고발자는 박 대표 지시로 케어 보호소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동물 250여 마리가 안락사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박 대표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후원금을 사용하지 않았고, 동물의 안락사 역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