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상당성 인정 안돼'

2020-01-02     이무제 서울본부/사회부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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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보수 단체의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전 목사와 비서실장 이은재 목사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 집회의 방법 및 태양, 범죄혐의 관련 집회 현장에서의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정도, 수사경과 및 증거수집 정도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전 목사 등은 지난해 10월3일 개천절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국민투쟁본부) 집회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회에서 청와대 방면으로 진입을 시도한 범국민투쟁본부 회원 46명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단체 차원의 주도와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같은 해 12월26일 전 목사 등 범국민투쟁본부 지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튿날인 27일 전 목사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함께 신청된 범국민투쟁본부 관계자 1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한편 전광훈 목사는 이날 오후 11시경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지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저를 구속시키는 사건을 겪게 해 대한민국 우파 자유연대 국민들은 하나가 됐다”며 “이 열기를 갖고 간다면 올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재판부가 문재인 (대통령) 눈치를 안 보더라. 경찰은 (눈치를) 완전히 보고 있고 검찰은 중립 같다”면서 “윤석렬 검찰총장은 법원서 판단을 받으면 안전하니 저를 (영장실질심사로) 던진 것 같다”고 부연했다.

 전 목사는 “앞으로 또 불법 헌금 모금 등 수사를 여러 차례 받아야 하는데 예배시간에 헌금한 게 왜 불법이냐”라며 지지자들에게 “여러분이 저에게 헌금을 위임한 것 맞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언론들은 이것도 모르고 전광훈이 불법 헌금을 해서 제 맘대로 썼다고 하느냐”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