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의원, 3년 연속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

- ‘사병 장애 보상금 현실화’, ‘양육비 추심 간소화’ ‘4차산업혁명 규제 개선’ 등 20대 국회 민생・규제개선 법안 본회의 통과 맹활약 -

2020-05-13     송경희 부장/기자
대한민국

 송희경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미래한국당 비례대표)이 3년 연속 이어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한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은 국회사무처 주관으로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위원장 이주영 국회부의장)가 심사하고 국회의장이 시상하는 입법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는 한 해 동안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 중 각 의원실에서 추천한 법안을 평가해 우수입법 여부를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이번 ‘2019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은 오는 22일(금)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우수 국회의원상을 3년 연속 수상하게 된 송희경 의원은 매년 4차산업혁명 규제 혁파 및 민생 법안을 대표발의, 본회의 통과 성과를 주도 하며 국민이 공감하는 제도 개선을 이루어 왔다는 평가다.

 이번 수상 법안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군인연금법 개정안이다. 송 의원이 사병장애 보상금 현실화를 위해 지난 2017년 대표발의 한 법안이다. 법안에는 보상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병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사병 장애보상금 지급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최저 수준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으로 상향하고 ▲보상액 지급기준을 장애발생 원인에 따라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18년 송 의원이 대표발의 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양육비 추심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속한 양육비 이행 실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사물위치정보에 관한 규제를 개선하여 융합서비스를 활성화)이 각각 본회의를 통과, 2017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크라우드펀딩 개인투자금액 연간 투자상한을 1,000만원으로 확대)이 본회의를 통과, 현재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