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물류창고 화재, 책임자 8명 구속

2020-06-24     김정욱 경기본부 차장/기자

 지난 4월 38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 사고 책임자 8명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김승곤 영장전담판사는 23일 오후 발주사 한익스프레스 관계자 A씨를 비롯한 9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24일 오전 8시 30분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며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익스프레스 관계자 A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앞서 이번 화재와 관련해 한익스프레스 임직원 5명과 시공사인 건우 임직원 9명, 감리단 6명, 협력업체 4명 등 24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은 이들 중 시공사 3명, 감리단 2명 등 모두 9명에 대해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이 있음에도 동시 작업을 금지하지 않았고, 비상유도등이나 간이피난 유도선 등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대형참사를 일으킨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지난 4월 29일 오후 1시 30분쯤 이천시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