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무예 활쏘기,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2020-07-30     이예원 문화부장
보물

 문화재청은 우리나라 전통 무예인 '활쏘기'를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활쏘기는 고구려 무용총의 '수렵도', 삼국지 위지동이전을 비롯해 고대 문헌에 나오는 등 오랜 역사를 지닌 점, 활·화살·활터 등 유형 자산이 풍부한 점, 활과 화살의 제작 기법이 전승된 점, 우리나라 무예의 역사와 전통사회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번에 지정된 활쏘기는 사대에 서서 두 팔로 전통 활과 화살을 이용해 과녁에 맞추는 행위로 전국 활터를 중심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라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제131호 씨름과 마찬가지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

 문화재청은 "정부 혁신의 하나인 '온 국민이 향유하고 있는 생활 속 무형유산의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의 확대'를 통해 우리 전통문화가 후세에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