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환 인천공항 사장, '인국공 사태 뒤집어 쓸 수 없어'...법적대응 예고

2020-09-25     김진아 경제부 기자
구본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해임 의결된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해임이 결정되면 해임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것이라고 밝혔다.

 구 사장은 이와함께 지난 6월 자신의 사택을 압수수색 영장 없이 뒤진 국토교통부 감사관 등을 상대로 주거침입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를 지시한 관련자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혀 국토부 장관, 2차관 등 고위 관료와의 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25일 구본환 사장은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절차상 감사의 중대한 위법 사항이 발생한 상황에서 사장 해임 안건 처리는 중대한 하자"라면서 "최종 해임결정이 나면 법률대리인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임 등 중요 안건 처리를 위해 진행한 감사의 경우 재심 청구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보장해 줘야 하는데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는 것이다.

 구 사장은 국토부 감사도 졸속,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구 사장은 "작년 태풍 북상 당시 배수지를 점검했다고 했는데 (국토부 감사부서에서) 현장을 점검했다. 당시 나는 인천에너지가 있는 신도시쪽 배수지를 봤는데 그 사람들은 을왕리쪽 배수지를 보고 제가 안들렀다고 써놨다"면서 "재심 신청을 받았더라면 이런 오류가 줄었을 것이다. 이런 부실한 내용을 가지고 해임안을 심의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 사장은 감사 과정에서 자신의 사택을 뒤진 국토부 감사관 등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벌이겠다고도 했다.

 구 사장은 "6월 25일 국토부 감사관이 아무도 없는 아파트의 비밀번호를 따 들어와서는 냉장고를 열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의 유통 기한 등을 살펴봤다"면서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이뤄진 이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자를 형사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지시한 관계자도 함께 고소하겠다고 밝혀 국토부 장관을 포함해 2차관 라인, 감사 라인이 소송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