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ㆍ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내년 6월까지 연장

2020-11-12     김진아 경제부 기자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과 공공기관 소유재산에 입주한 소상공인 대상 임대료 감면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참여를 지속해서 유도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 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의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일정 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포함하는 등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한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착한 임대인 인증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면 중앙정부도 지역의 노력에 따라 특별교부세 지원 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