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51건 민생법안 의결...한류스타 입영 연기ㆍ공무원 구하라법 등 통과

2020-12-01     이일성 대표/ 기자

 국회는 1일 한류스타 입영 연기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 공무원 구하라 법 등 민생법안 51건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51건·국군부대 파견연장 동의안 2건을 포함하여 총 5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류스타 입영 연기를 위한 국민 관심 법안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는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원법 개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병역법 개정에 따라 정부는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대통령령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규정이 마련되면 2018년 10월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BTS가 입영 연기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는 해외진출기업복귀법 개정안에는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왔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유턴 기업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늘리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원 대상 기업 업종을 '방역·면역 관련 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으로 확대하고, 첨단산업과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에는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도 완화한다.

 한편,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은 공무원 가족의 유족연금 수령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 및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해당 법안은 지난해 1월 고 강한얼 소방관의 유족 급여를 30년간 양육의무를 하지 않은 생모가 받자 마련됐다.

 공무원 연금법 등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양육 의무를 하지 않은 공무원 유족에 대해서는 양육 불이행 기간과 정도 등을 고려해 지급 여부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