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5개 지자체 33개 구역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지정

2021-02-10     이일기 보도위원

 정부가 15개 자치단체 33개 구역을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7개월 동안 현장 실사 등을 거쳐 드론 실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33곳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드론을 이용한 환경모니터링 구역에 제주도와 경남 창원, 충남 태안이, 교통ㆍ물류배송 구역에 인천 옹진 등 3개 자치단체가, 방역 구역에 강원도 원주가 각각 선정됐다.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에서는 드론 비행 시 필수사항인 ‘사전 비행 승인’ 절차 등 각종 행정적 규제를 받지 않고 실증 작업을 할 수 있다.

 자유화 구역 운영기간은 2년이며, 필요에 따라 추가 절차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이번 특별 자유화 구역 지정은 우리 기업의 드론 시장 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